체육회 임·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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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6-10-23 17:31본문
1.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-3511 (2026.10.1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2026. 12. 23.(수) 실시하는 산청군체육회장선거에 있어 체육회의 임·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상시 금지되며, 선거일 전 60일(2026. 10. 24.)부터는 특정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체육회 임·직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 안내 1부. 끝.
첨부파일
- [붙임]체육회임·직원의선거운동등금지안내.hwp (86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10-23 17:31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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